당 재단법인의 2021년도 결산서류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등을 공시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당 재단법인은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- 다 음 -
1.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
2. 국세청(홈택스 탈세제보) 바로가기
3. 주무관청(경기도청) 바로가기
당 재단법인의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게시합니다.
상세 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당 재단법인의 202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게시합니다.
당 재단법인의 2019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게시합니다.
당 재단법인의 2019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게시합니다.
당 재단법인의 2018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게시합니다.